술자리 시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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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술자리 시비, 법원은 업무방해로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995,2024노1292(병합)

먼저 주먹을 날린 사람의 업무방해죄 성립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가 항의하자 피고인 B가 먼저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소란으로 다른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면서 식당 영업이 방해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하고, A와 공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별도의 교통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연인에 대한 상해,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의 입장

피고인 A는 여러 범죄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으며, 식당 영업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A와 업무를 방해하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 B가 먼저 시비를 걸고 폭행을 시작한 이상, 자신의 행동으로 식당 영업이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이를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징역 2년 3개월을, 피고인 B에게는 상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 중인 가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다툰 적이 있다.
  •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을 시작했다.
  • 우리의 다툼으로 인해 가게의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뜨는 등 영업에 방해가 발생했다.
  • 상대방을 때릴 생각은 있었지만, 가게 영업을 방해할 생각까지는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