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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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1457,2021노2646(병합)

현금 수거책 역할,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인정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문 구인 광고를 보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 돈을 받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아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60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결국 피고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한 피해자에게는 허위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포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했다고 변론했어요. 설령 범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한 행위는 문서 위조가 아니라고도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고용 과정이 불분명하고,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며,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출력해 실제 문서로 만드는 행위는 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을 단순 조력자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어요.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범죄의 기능적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어요. 결과적으로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인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금융기관이나 법률사무소 직원 등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불특정한 사람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