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의 끝, 강간미수와 스토킹의 대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데이트 폭력의 끝, 강간미수와 스토킹의 대가

서울고등법원 2023노1356,2023노2554(병합)

폭행과 협박이 강간미수죄의 일부로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폭행과 협박을 가했어요. 심지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침대 프레임을 부수기도 했어요.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까지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협박, 강간미수,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이와는 별개로 결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행위에 대해 스토킹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폭행은 단순한 실랑이였고, 협박은 자책의 의미였으며, 성관계 시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상황극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변경되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폭행, 협박, 강간미수 등에 대해 징역 2년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특히 강간미수 범행 직전의 폭행과 협박은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보아 하나의 강간미수죄로 통합하여 판단했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해 징역 2년과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에서 다투다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적 있다.
  • 상대방의 폭행·협박 이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받은 상황이다.
  • 가해자가 성관계 시도는 인정하지만,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 헤어진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 적 있다.
  • 가해 행위에 대한 녹음 파일이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