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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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노4795,8245(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 법원은 사기방조죄로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G' 업체 명의의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했어요. 'H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죠. 피고인은 별도 면접이나 회사 정보 확인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다고 봤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부동산 관련 업체의 계약금을 전달하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적도 없으므로 사기 범행을 도울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고 보수가 과도한 점 등을 볼 때, 범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죠.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사기방조의 고의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자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한 것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적 있다.
  • 면접 없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단순 현금 전달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보수를 제안받았다.
  • 돈을 여러 사람의 계좌에 100만 원씩 쪼개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업무가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수입 때문에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