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시작한 대마, 결국 실형으로 이어졌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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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시작한 대마, 결국 실형으로 이어졌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245,493(병합)

수사 중에도 마약 매매,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법원의 단호한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딥웹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흡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다크웹을 통해 대마, LSD, 엑스터시 등 다량의 마약류를 구매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함께 돈을 모아 액상 대마를 구매한 뒤, 다 같이 모여 흡연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 LSD,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하고 흡연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첫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추가로 마약류를 구매하고 유통시킨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대마를 구매하고 함께 흡연한 행위도 범죄 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별도의 마약 매매 및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을 단순 투약한 것을 넘어 판매한 적이 있다.
  • 동종 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 여러 건의 마약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 및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