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됐다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단순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됐다

부산지방법원 2021노1973,2409(병합,분리)

몸캠피싱·조건만남 사기 범죄수익 암호화폐 세탁 가담자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계좌와 암호화폐 거래소 계정을 만들어 정보를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피고인은 과거 어머니 명의 계좌를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이번 제안이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계좌는 물론 어머니와 다른 지인의 계좌 정보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알몸 화상채팅을 유도해 녹화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공갈), 조건만남을 미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사기) 수법을 사용했어요. 피고인은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면 자신의 인증을 통해 암호화폐로 바꿔주는 자금 세탁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그는 중국에 있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며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피해 회복도 어려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어요. 하지만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고, 대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재판에 걸쳐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계좌나 개인정보를 요구받은 적 있다.
  •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계좌 정보를 넘겨준 적 있다.
  • 타인의 지시를 받아 특정 계좌로 들어온 돈을 암호화폐로 구매해 전송해 준 적 있다.
  •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대신 수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