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빈집털이범,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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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빈집털이범,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 2021노803,2021노1559(병합)

두 사람이 공모한 연쇄 절도, 경합범으로 가중된 처벌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사람이 없는 아파트를 노려 함께 절도 행각을 벌이기로 공모했어요. A가 잠기지 않은 베란다로 침입하면, B는 밖에서 망을 보거나 A가 열어준 문으로 들어가 함께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2021년 1월경 여러 지역을 돌며 총 7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어요. 또한 피고인 A는 단독으로도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피고인이 합동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친 행위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자신들의 범행이 생계형 범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했어요. 그 결과 한 재판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을, 다른 재판에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새로 선고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두 명 이상이 공모하여 절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잠기지 않은 창문이나 문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한 범죄를 반복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다른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범행은 인정하지만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절도 및 경합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