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협박,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성착취물 유포 협박, 법원은 강간으로 봤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18,2021노445(병합)

집행유예 중 여러 미성년자에게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여러 여성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신체 사진을 전송하게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어요.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16세 피해자에게는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척 협박하여 다리 사진을 전송하게 한 강요죄, 17세 피해자에게는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여 강간한 아동·청소년 강간죄가 적용되었어요. 또한, 여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5세 피해자를 사진 합성 유포로 협박한 협박죄, 6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17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의한 관계였지, 협박으로 인한 강간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이 보낸 협박성 메시지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인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하여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6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유포를 빌미로 상대방을 협박한 적이 있다.
  •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강요했다.
  •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가진 상황이다.
  • SNS나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에 의한 성관계의 강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