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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두 달 만의 상습 범죄, 법원은 엄벌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1458,2021노2256(병합)
특수협박,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기간 중의 연쇄 범죄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와 무인 주점 등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인과 다투다 식칼과 톱으로 위협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A를 제압하던 지인 B는 A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여러 건의 절도, 특수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의 협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지팡이로 A를 때려 상해를 입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A와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는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별개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죄(경합범)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은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 사건이 별도로 재판받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되면 법원은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