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 달 만의 상습 범죄, 법원은 엄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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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두 달 만의 상습 범죄, 법원은 엄벌했다

창원지방법원 2021노1458,2021노2256(병합)

특수협박, 절도, 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기간 중의 연쇄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약 두 달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옷가게와 무인 주점 등에서 물건을 훔쳤어요.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인과 다투다 식칼과 톱으로 위협하기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A를 제압하던 지인 B는 A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여러 건의 절도, 특수협박,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고인 A의 협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지팡이로 A를 때려 상해를 입힌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와 B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피고인 A는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범죄를 병합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별개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두 개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출소 후 짧은 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했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도소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절도, 폭행, 업무방해 등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칼이나 톱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위협한 사실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거짓 인적사항을 말한 적이 있다.
  •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에서 사건들이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의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