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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에 '진폐증' 있어도 산재 아닐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23나60813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
분진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 사망했어요.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급성심폐부전, 선행 사인이 진폐증으로 기재되었어요. 이에 고인의 배우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어요.
남편은 사망 1년 전에도 진폐증으로 3급 장해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한 만성 호흡기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비록 간세포암이나 치매 등 다른 질병도 있었지만, 진폐증이 급성심폐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해요. 따라서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요.
고인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사망 이전 검사에서 저산소증이나 호흡성 산증이 없었고, 사망 무렵 산소포화도도 정상 범위로 유지되었어요. 이는 진폐증과 관련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나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해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았어요. 고인은 사망 6시간 전까지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사망했는데, 이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려운 임상 경과예요. 여러 의학 전문가들 역시 진폐증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치매 등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이나 질식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따라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해요. 이 인과관계의 증명 책임은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유족 측에 있어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는 사망진단서에 업무상 질병이 기재되었음에도, 사망 직전의 구체적인 임상 경과와 여러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