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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영상 협박, 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2024노1391,2024노1691(병합)
이별 후 다른 남자 만났다는 이유로 벌어진 특수상해와 디지털 성범죄
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져 있던 기간에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부엌칼과 망치 등으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과거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부엌칼, 쇠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예요.
피고인은 부엌칼과 샤워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쇠망치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칼로 인한 상처는 다툼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성관계 영상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이거나 당시 심정을 묻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쇠망치 사용 사실을 인정했고, 칼로 인한 상해에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분노에 찬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두 범죄를 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판결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에서 '협박의 고의'가 어떻게 인정되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가해자가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알린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협박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즉, "유포하겠다"는 명시적인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적대적인 상황에서 성관계 영상을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하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협박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