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영상 협박, 징역 1년 6개월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흉기 휘두르고 영상 협박, 징역 1년 6개월

서울고등법원 2024노1391,2024노1691(병합)

이별 후 다른 남자 만났다는 이유로 벌어진 특수상해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개요

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이 헤어져 있던 기간에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부엌칼과 망치 등으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과거에 촬영했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부엌칼, 쇠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예요. 둘째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부엌칼과 샤워기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쇠망치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칼로 인한 상처는 다툼 중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했어요. 성관계 영상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고 단순히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이거나 당시 심정을 묻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쇠망치 사용 사실을 인정했고, 칼로 인한 상해에도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분노에 찬 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영상을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협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두 범죄를 합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과거 연인과 촬영했던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암시하거나 실제로 전송한 적이 있다.
  • 실제 유포할 생각은 없었지만, 겁을 줄 목적으로 영상이나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물 이용 협박죄의 '협박의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