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마약, 법원은 두 개의 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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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마약, 법원은 두 개의 죄로 봤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2566,2023노3740(병합)

LSD를 받아 바로 투약한 행위, 수수죄와 사용죄 모두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헤어진 연인 사이였던 두 남녀가 남성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함께 투약한 사건이에요. 남성은 여성에게 LSD를 무상으로 건네고 자신도 투약했으며, 과거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었어요. 이후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택시요금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또한, 여성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처벌을 피하게 하려 한 혐의도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성에 대해 LSD 수수 및 투약, 대마 흡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어요.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으로부터 LSD를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성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여성은 전 연인이었던 남성이 입에 넣어준 LSD를 삼킨 것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투약죄는 인정하더라도 수수죄까지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두 죄가 모두 성립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형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여성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어요. 남성의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여성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마약류 수수 행위와 투약 행위는 사회 통념상 별개의 행위이며, 법률도 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 관계가 맞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두 사람 모두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네주거나 받은 적이 있다.
  • 마약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투약한 상황이다.
  • 하나의 행동이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
  • 마약 범죄 외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수수 행위와 투약 행위의 죄수 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