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다툼? 법원은 강간미수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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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다툼? 법원은 강간미수로 봤다

수원고등법원 2020노895,2021노427(병합)

택배기사 위장 주거침입부터 차량 파손까지, 집요한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찾아가 재물을 부수고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어요. 이후에도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어요. 또한 다른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차량을 부수고, 직장에까지 침입해 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두 명의 전 연인에게 강간미수,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주거침입, 폭행, 방실침입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집과 직장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어요.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고,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강간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부서진 커튼 봉은 자신의 소유이며 고의가 아니었고,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여 저항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택배기사로 위장해 주거에 침입했다는 혐의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두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총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헤어진 연인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무단으로 침입한 상황이다.
  •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물건을 고의로 파손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를 시도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