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등치고 보이스피싱까지, 형량은 줄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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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등치고 보이스피싱까지, 형량은 줄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5181,2024노171(병합)

경합범 관계의 두 사기 사건,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항소심의 감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과거 교제했던 연인에게 2,830만 원을 편취한 혐의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억 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어요. 두 사건은 별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항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해 두 가지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전 여자친구에게 "친구가 어려워 돈이 급하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2,8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예요. 둘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여 총 2억 9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두 건의 사기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개월, 징역 2년 2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다른 공범들 역시 1심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사정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피해금을 변제하고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러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건의 사기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적 있다
  •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고려하며 양형을 다투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
  • 누범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양형 감경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