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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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2021노918,2021노3126(병합)

단순 현금 수거 업무가 중범죄로 이어진 충격적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통해 '부실채권 상환팀원'으로 채용되어 상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이었어요. 또한, 피고인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자신의 명의로 선불폰 3개를 개통해 주고 6만 원을 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금책 역할을 했다고 보았어요. 총 3명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해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또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을 제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자신은 부실채권 상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죄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사 상호도 모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점,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한 점,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을 의심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과 별도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가담자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회사 이름이나 사무실 위치를 모른 채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현금을 받아 여러 계좌에 100만 원 단위로 쪼개 입금하라는 지시를 따랐다.
  • 업무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고 대가를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