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주려다 전과자,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편지 주려다 전과자, 법원은 폭행으로 봤다

광주지방법원 2022노69,1847(병합),2290(병합)

벌금

신체 접촉 없는 위협 행위와 그로 인한 부상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70대 남편이 아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찾아가 편지를 건네주려다 거부당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앞치마 주머니에 편지를 넣으려 달려들었고, 이를 피하던 아내는 허리를 삐끗해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어요. 이를 제지하던 의붓아들 역시 남편의 팔꿈치와 주먹에 맞아 2주 진단의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억지로 주려다 다치게 한 행위를 폭행치상죄로, 이를 말리던 의붓아들을 밀치고 때려 다치게 한 행위를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이 사건 이전에 아내에게 "죽여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 행위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남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내를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편지를 전해주려 했을 뿐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아내와 의붓아들이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정도이므로 법적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세 가지 범죄(협박, 폭행치상, 상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확정했어요. 특히 아내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남편이 위협적으로 달려든 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2주 진단의 염좌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명백한 '상해'라고 보았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세 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으로 달려들거나 물건을 던지려 한 적이 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나의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다친 적이 있다.
  • 가족 간의 다툼으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한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접 접촉 없는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