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1억 5천, 받고 잠적한 집주인의 정체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전세금 1억 5천, 받고 잠적한 집주인의 정체

인천지방법원 2023노5106,2024노1063(병합)

작업대출에서 전세사기로, 치밀한 공모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사채 독촉에 시달리던 한 명의자가 돈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부탁하면서 범죄가 시작되었어요. 총책은 명의를 빌려 주택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나누는 '작업대출'을 계획했죠. 하지만 기존 세입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고 하자, 이들은 계획을 바꿔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들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보증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고 보았어요. 총책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명의 제공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났어요. 연락책은 총책과 다른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맡고 피해자의 기존 세입자를 속이는 역할을 했으며, 계좌 관리인은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이들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이전 세입자에게 전달하고 입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총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연락책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의 검거에 협조하기도 했죠. 계좌 관리인 역할을 했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5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어요. 총책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죠.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일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총책과 연락책은 징역 2년 6개월, 명의 제공자는 징역 2년, 계좌 관리인은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되었어요. 또한, 피해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은 취소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명의를 빌려준 적 있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다.
  •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다른 공범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역할을 수행한 적 있다.
  • 부동산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임대차 계약을 유도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공모 및 가담 정도에 따른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