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짐 뺐다고 시작된 협박, 그 끝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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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짐 뺐다고 시작된 협박, 그 끝은 실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노613,2020노818(병합)

사라진 물건값 요구가 공갈죄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고시원의 전 세입자는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이에 고시원 운영자가 계약에 따라 방을 정리하고 짐을 창고에 보관하자, 전 세입자는 물건이 없어졌다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냈고,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전 세입자에게 공갈, 공갈미수, 주거침입, 폭행,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고시원 운영자의 아들을 협박해 37만 5천 원을 갈취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어요. 또한, 여러 차례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거주자와 운영자를 폭행했으며, 쓰레기통을 부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전 세입자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37만 5천 원은 분실된 물건에 대한 정당한 합의금이었을 뿐,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추가 금품 요구 협박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을 고소한 사실을 알린 것일 뿐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폭행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였고, 재물손괴는 미끄러져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공갈, 폭행 등이 포함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주거침입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의 무죄 부분 항소도 기각했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의 죄를 합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분실되거나 파손된 물건값을 받기 위해 상대방을 협박한 적 있다.
  • ‘불을 지르겠다’,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등 사회 통념을 넘는 위협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합의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찾아가 추가로 돈을 요구한 상황이다.
  • 상대방의 주거나 영업장에 허락 없이 들어가 소란을 피운 적 있다.
  • 나를 제지하려는 제3자를 폭행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권리 행사와 공갈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