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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의 함정, 법원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2023노4870,2023노7176(병합)
단순 심부름으로 알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무거운 책임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금을 수거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를 만나 총 2억 2,020만 원을 건네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나 '변제상환증명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적인 기망 행위를 통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단순한 심부름 대행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다른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를 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범행에 가담한 것이 맞더라도, 주도적인 역할이 아닌 단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1년 10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과정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근로계약서도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고, 이례적으로 현금을 수거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를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병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명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이 알면서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어요. 또한 현금 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