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팔고 이웃 스토킹, 법원의 최종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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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고 이웃 스토킹, 법원의 최종 판단은?

서울고등법원 2023노2131,2023노3251(병합)

여러 마약 범죄와 스토킹 혐의가 병합된 사건의 양형 과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는 '드라퍼' 역할까지 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와 별개로,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에게 '네 아들과 아내가 내 눈에 보이지 마라', '무슨 짓 할지 모른다'는 등 협박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내 스토킹 및 협박 혐의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를 매매, 알선, 수수, 투약, 소지,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웃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협박성 편지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는 스토킹 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치료를 통해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어요. 한 재판부는 마약 유통 및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다른 재판부는 '드라퍼' 활동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어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항소심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범죄수익 추징 등을 명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필로폰, 합성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한 적 있다.
  •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마약을 운반·보관(드라퍼)한 적 있다.
  •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편지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준 적 있다.
  • 편지 등에 상대방이나 그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성 문구를 담은 적 있다.
  • 여러 범죄 혐의로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거나, 병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다양한 마약류 범죄와 스토킹 범죄의 경합에 따른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