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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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의 덫,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최후

전주지방법원 2021노198,2021노743(병합)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미필적 고의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였어요.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9,050만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렀어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의 기망 행위에 이어,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재차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5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단순히 서류 배달이나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범죄에 가담할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각각의 사기 범행에 대해 징역 1년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지시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한 점,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거짓말한 점, 수거한 돈을 100만 원씩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내용이 불분명한데도 고액의 수수료를 제안받은 적 있다.
  • 피해자를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 등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적 있다.
  •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죄 공모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