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동의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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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범죄, 동의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2021노258,2021노710(병합)

집행유예 중 저지른 추가 범죄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지적장애가 있는 한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중증 지적장애인 자매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또한, 그는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잠에서 깬 노부부를 협박해 돈을 빼앗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사건들로 재판을 받던 중,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장애인 강제추행 및 장애인 위력 간음)가 있었어요. 또한, 야간에 노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고(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겁을 주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공범과 함께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합동절도)로도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절도와 공갈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장애인 자매에 대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성적인 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강제추행이나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로 인해 의사 표현이 서툴지만,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성범죄와 절도미수,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별건으로 진행된 마트 절도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1심 판단을 존중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함께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범죄 사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사 표현 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다.
  • 여러 개의 다른 범죄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서의 동의 여부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