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뒤집고 실형 선고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뒤집고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1노4629,2022노2213(병합),2021초기5414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없었던 보이스피싱 가담의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는데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피고인 중 한 명은 가짜 '완납증명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데 사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현금 수거 역할을 담당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도 추가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대체로 인정했어요. 다만, 이들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 계획을 알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여요. 1심 법원도 이러한 사정을 일부 참작하여 양형 이유를 설명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현금수거책 역시 범죄 완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전체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한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인 척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적 있다.
  • 조직의 지시로 특정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가담 정도와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