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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마약/도박
마약 '드라퍼' 알바, 그 끝은 징역 3년 6개월
수원고등법원 2024노127,2024노213(병합)
텔레그램 고액 알바로 시작된 마약 유통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 배달책,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해 소분·포장한 뒤, 주택가 전기 단자함 등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73g, 대마, 합성대마 약 93.2ml, MDMA 56정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합성대마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반 대마인 줄 알았을 뿐, 합성대마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합성대마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합성대마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아이스', '캔디' 등 마약 은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합성대마를 지칭하는 '앤트맨'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판매상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마약 유통 과정에서 단순 배달책인 '드라퍼'로 가담했더라도 중범죄인 마약 유통의 공범으로 엄하게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의 종류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은어나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판단해요. 또한, 여러 개의 마약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종류에 대한 인식(고의)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