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드라퍼' 알바, 그 끝은 징역 3년 6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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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라퍼' 알바, 그 끝은 징역 3년 6개월

수원고등법원 2024노127,2024노213(병합)

텔레그램 고액 알바로 시작된 마약 유통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 배달책, 일명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해 소분·포장한 뒤, 주택가 전기 단자함 등 지정된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MDMA) 등 다량의 마약류를 소지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판매상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유통시킬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보았어요.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 약 90.73g, 대마, 합성대마 약 93.2ml, MDMA 56정 등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합성대마를 소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일반 대마인 줄 알았을 뿐, 합성대마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즉, 합성대마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합성대마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아이스', '캔디' 등 마약 은어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합성대마를 지칭하는 '앤트맨'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판매상에게 보고한 점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물건을 특정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보고한 적 있다.
  • 내가 취급한 물건이 불법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의심한 상황이다.
  • 범행 과정에서 특정 은어를 사용하여 상급자와 소통한 적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각각 재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종류에 대한 인식(고의) 및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