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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폭행에 보복 협박, 더 무거운 처벌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327,2024노213(병합)
고소 취하 요구 거절하자 소주병 들고 위협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지인과 다투다 탁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고소당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소주병을 들고 협박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와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지인의 무릎에 탁자가 부딪히게 한 행위는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고소를 취하하라며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이라고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탁자를 민 것은 자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주병을 든 것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협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만, 소주병으로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어요. 전반적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과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심 판결 중 하나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두 판결을 모두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직접 때리지 않고 탁자를 미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결과를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가 다칠 가능성을 예상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는 ‘보복범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수십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 및 상습 폭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