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에 보복 협박, 더 무거운 처벌 받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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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에 보복 협박, 더 무거운 처벌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2023노3327,2024노213(병합)

고소 취하 요구 거절하자 소주병 들고 위협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그는 지인과 다투다 탁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고소당하자 고소를 취하하라며 소주병을 들고 협박했어요. 또한, 별개의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와 인건비 문제로 다투다가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지인의 무릎에 탁자가 부딪히게 한 행위는 상습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둘째, 고소를 취하하라며 소주병을 들고 위협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이라고 판단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행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탁자를 민 것은 자리를 피하기 위함이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소주병을 든 것은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었지,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한 협박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다만, 소주병으로 다른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어요. 전반적으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폭행과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1심 판결 중 하나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 두 판결을 모두 파기했지만,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단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나를 고소하자, 이를 취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압박한 적이 있다.
  • 직접적인 신체 접촉은 없었지만,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준 적이 있다.
  •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복 목적의 협박 및 상습 폭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