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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무죄와 유죄 사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219,2022노1080(병합)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엇갈린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법률사무소 외근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주된 업무는 고객을 만나 현금을 수거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현금 수거책, 피고인 B는 전달책, 피고인 C는 환전책 역할을 하며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총책, 관리책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일부로 활동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의 돈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 A를 현금수거책, B를 전달책, C를 환전책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어요. 법률사무소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고객의 의뢰금을 수금하는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 A가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불분명한 회사 정보 등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한 것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한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고, 친구들에게 취업 사실을 알렸으며, 자신의 실명과 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범죄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한 또 다른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유죄를 인정했어요.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과 지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으로 비대면 면접만 보고 채용된 적이 있다.
  • 회사의 정확한 위치나 상사의 신원을 모른 채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고객에게 현금을 직접 받아 낯선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한 적이 있다.
  • 수고비나 경비를 수거한 현금에서 직접 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 자신을 금융기관이나 법무법인 직원 등 특정 신분으로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