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판다 약속하고 남에게 넘기면, 배임죄입니다 | 로톡

횡령/배임

사기/공갈

땅 판다 약속하고 남에게 넘기면, 배임죄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1638,2021노392(병합)

집행유예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며느리 소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3억 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대금 전액을 받았어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해당 토지를 포함한 전체 땅을 다른 사람과 회사에 넘겨버렸어요. 이와는 별개로,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에게 토지 매도 대리인인 척하며 8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받고, 3천 8백만 원의 개인 빚을 대신 갚게 하는 등 사기 행각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위반하고 토지 전체를 제3자에게 넘겨 3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아 배임죄로 기소했어요. 또한, 토지 매도 대리권을 사칭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죄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배임 혐의에 대해, 원래 계약했던 토지의 개발이 늦어져 피해자와 합의 하에 다른 토지를 대신 넘겨주기로 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합의로 해제된 것이므로, 이후 해당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배임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대체 토지를 받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에 항의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의 배임 및 사기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모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한 적 있다.
  •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미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상황이다.
  • 매도인이 다른 토지로 대신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명확히 합의하지는 않았다.
  • 토지 개발을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받아 돈을 지급한 적 있다.
  • 투자 제안자가 실제로는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협력 의무 위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