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유령 취급, 1.6억 대출 사기의 전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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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유령 취급, 1.6억 대출 사기의 전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노1282,2023노2049(병합)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세입자 몰래 전출시키고 담보 가치 부풀린 사건의 결말

사건 개요

한 집주인이 대출 브로커와 짜고 자신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어요.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택의 담보 가치를 부풀린 뒤, 이를 모르는 대부업체 두 곳으로부터 총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어요.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집주인과 또 다른 피고인은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집주인이 브로커와 공모하여 대부업체들을 속여 1억 6천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허위 신고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전기면도기 칼날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린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다른 피고인 역시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집주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사기 편취액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어요.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약 1천만 원은 실제 이득을 본 금액이 아니므로 전체 편취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집주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폭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되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집주인의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집주인의 ‘수수료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해 업체 한 곳과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했어요. 폭행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 역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적이 있다
  •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
  • 실제 받은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편취액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수감 중 다른 수감자와의 다툼으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 편취액의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