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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부린 택시회사, 결국 체불 임금 지급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4나21316(본소),2024나21323(반소)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의 형식적 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택시 기사들은 회사와 매일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초과 수입은 기사가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어요. 2010년, 택시 기사의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어요. 이에 회사는 노조와 합의하여 실제 운행 시간은 그대로 둔 채 서류상 소정근로시간만 대폭 단축했고, 기사들은 이것이 최저임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실제 근무 형태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을 부풀려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이를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간의 진지한 합의 결과이며, 택시요금 인상이나 모바일 앱 활성화 등 변화된 영업 환경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어요. 만약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면, 그와 연계된 사납금 합의도 무효이므로 기사들이 오히려 인상됐어야 할 사납금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어요.
1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2심 법원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서류상 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은 유지했지만,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인정일'의 성격을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인정일'을 제외하고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하여, 결국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회사의 사납금 반환 요구(반소)는 모든 심급에서 기각되었어요.
이 판결은 노사 합의라 할지라도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했어요. 또한, 무효가 된 합의 이전의 유효한 단체협약(2010년 공동임금협정)이 근로조건의 기준이 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할 때, 법령에 따른 유급휴가가 아닌 노사 약정에 따른 유급휴일(인정일) 등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