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증거수집, 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 로톡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 증거수집, 법원은 정당행위로 봤다

대법원 2024도8121

상고기각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CCTV 영상 확보와 제3자 제공의 정당성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직장 동료와 내연 관계에 있었어요. 동료의 남편은 이 사실을 의심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의 CCTV 영상을 열람했고, 이 과정에서 동료 남편의 모습이 담긴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되었어요. 이후 이 영상을 동료 남편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검찰청 주차장 CCTV 영상을 열람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통신사 대리점 CCTV 영상을 촬영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또한, 이 영상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 역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범인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는 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영상을 피해자의 아내에게 전달한 것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합의 중재 과정의 일부였으며, 민사소송에 제출한 것 역시 부당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범죄 증거 수집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검찰청 CCTV 영상 제공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통신사 대리점 영상 확보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영상을 아내에게 전달하고 소송에 제출한 것 역시 권리구제라는 본래 목적 범위 내의 행위로 보았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스토킹, 재물손괴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적이 있다.
  • 확보한 영상에 가해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거나 관련 민·형사 소송의 증거로 사용했다.
  • 증거가 삭제될 위험이 있는 등 긴급한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의 증거수집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의 정당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