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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합의서, 발목 잡는 족쇄 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재나5059

각하

퇴직위로금 수령 후 '이의 제기 않겠다'는 약속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감리업체 직원은 회사 사정으로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며 대기발령 상태가 되었어요. 이후 회사가 다른 공사 수주에 실패하자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며, 퇴직위로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서와 확인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퇴사 후,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대기발령 기간의 휴업수당과 미지급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대기발령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또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일부 미지급된 급여도 받아야 하고요. 퇴사 시 작성한 확인서는 회사의 강요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며, 지급받은 돈은 퇴직위로금이 아닌 당연히 받아야 할 급여의 일부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직원은 자의로 사직서와 확인서를 작성하며 퇴직위로금을 수령했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어요. 이를 '부제소 합의'라고 하는데, 이 합의는 유효해요. 따라서 이 약속을 어기고 제기한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와 확인서의 내용을 근거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직원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근로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에 대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본 것이죠. 직원이 주장하는 강박이나 기망의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고, 이후 항소와 재심 청구도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를 퇴사하며 합의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합의금 등 별도의 금품을 수령했다.
  • 퇴사 후 재직 중 발생한 미지급 임금(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