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인데 왜? 지분 싸움의 끝은 징역형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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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물인데 왜? 지분 싸움의 끝은 징역형이었다

대법원 2021도7267

상고기각

건물 지분권자의 사무실 점유 시도, 주거침입과 업무방해죄 성립

사건 개요

건물 지분권자인 피고인 A, B는 소유권을 주장하며 다른 지분권자들과 분쟁 중이었어요. 이들은 임차인 H가 사용하던 3층 사무실에 사다리차를 이용해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임차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한, 이들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C는 건물 관리인 G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A, B는 1층 사무실의 도어락을 떼어내고 침입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가 공동으로 임차인 H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했으며, 1층 사무실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 B가 임차인 H가 교체한 시정장치를 다시 부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건물 관리인 G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 B는 자신들이 건물의 적법한 점유·관리자이며, 임차인 H는 당시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하지 않아 방해될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B는 시정장치를 교체한 행위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층 사무실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임차인 H의 3층 사무실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1층 사무실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 A, B의 형량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경되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건물이나 토지 지분 문제로 다른 점유자와 다툼이 있다.
  • 상대방이 점유 중인 공간의 잠금장치를 부수거나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간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사무실이나 영업장으로 쓰는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다.
  •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고 물리력을 사용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유권과 점유권 충돌 시 자력구제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