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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
성매매 업주 월급도 비용? 법원의 추징금 계산법
광주지방법원 2024노726,2024노1977(병합)
오피스텔 성매매 조직,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의 법적 쟁점
한 남성이 약 3년간 광주광역시의 오피스텔 여러 곳을 빌려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그는 실장 역할을 할 직원들을 고용해 업소 청소와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을 맡겼고, 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업소 중 한 곳은 초등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어요.
검찰은 업주와 실장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여성들의 신체 정보와 성매매 코스 및 가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상대로 영업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업주는 학교로부터 5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한 혐의로, 명의를 빌려준 지인은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업소 운영을 총괄한 피고인은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전체 수익에서 실장들에게 지급한 월급, 비품 구매비, 광고비 등 영업에 들어간 비용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실장으로 일했던 피고인과 범행을 도운 피고인 역시 1심의 형이 과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업주에게는 징역형을, 실장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각자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일부 달랐어요. 업주의 두 사건을 병합하여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도 약 2억 7,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반면, 실장들이 받은 월급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추징 명령을 파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성매매 알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방식이었어요. 법원은 범죄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려는 추징의 목적상, 범행 과정에 지출된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즉, 업주가 실장들에게 지급한 급여나 비품 구입비 등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일 뿐이므로 추징액에서 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다만, 고용된 직원들이 받은 월급은 범죄수익의 분배가 아닌 비용 지출에 해당하므로, 직원들에게는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범위와 추징금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