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로 6억 원 꿀꺽, 법원의 철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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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계약서로 6억 원 꿀꺽, 법원의 철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3033,2023노3353(병합)

전세계약을 월세로 둔갑시켜 주류대금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주류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은 주류도매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술을 공급받기 위해 담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어요. 실제로는 수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보증금이 적은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민 것이에요. 피고인은 이런 수법을 반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총 5억 7천만 원이 넘는 주류를 납품받아 편취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사기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담보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보증금이 적은 월세계약서로 위조하여 피해자를 속였어요. 이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총 5억 7천만 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하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부동산을 이전받아 4천 5백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여러 건의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어요. 다만, 지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명의자인 지인이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지인을 속여 서류를 받은 뒤 근저당권 설정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재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의 무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총 편취액이 6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를 위해 담보물의 실제 가치를 속여서 제시한 적이 있다.
  •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내용을 꾸며 허위 계약서를 만든 적이 있다.
  • 위조된 서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이나 금전을 받은 상황이다.
  • 타인의 동의 없이 그의 인감이나 서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신청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담보 가치에 대한 기망행위를 통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