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더니... 사망사고 조사 중 또 음주 뺑소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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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한다더니... 사망사고 조사 중 또 음주 뺑소니

창원지방법원 2023노814,2504(병합)

집행유예

무단횡단 사망사고와 음주 뺑소니 사건의 병합 심리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야간에 무단횡단하던 80대 보행자를 차로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2차 사고를 냈어요. 1심에서는 두 사건이 별개로 진행되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다시 심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예요. 둘째, 이후 별개의 날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사고를 낸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사망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했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입원 치료 중 폐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다만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인정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사망 사고에 대해 법원은 사고 현장이 아주 어둡지 않았고,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폐렴은 사고로 인한 뇌 손상과 거동 장애에서 비롯된 합병증이므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사 중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어요. 최종적으로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야간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적이 있다
  • 사고 피해자가 병원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상황이다
  • 교통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중, 다른 교통범죄(음주운전 등)를 저지른 적이 있다
  • 1심 판결이 두 개 이상이고,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