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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임금체불, 법원은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490,2023노1573(병합),2024노1427(병합)

수년간 이어진 임금체불, 공소시효를 뒤집은 포괄일죄 법리

사건 개요

한 자격검증 서비스업체 대표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6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또한, 퇴직한 근로자 1명의 퇴직금 약 4,1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2015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약 6억 4백만 원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2020년 1월 퇴직한 근로자 1명의 퇴직금 약 4,17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사업 악화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고령에 여러 만성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2016년 3월 이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매달의 미지급을 별개의 범죄로 보고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장기간에 걸쳐 이어진 임금 미지급 행위는 단일한 범의 아래 계속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1심의 면소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결국 2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년에 걸쳐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 체불 기간이 오래되어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봐 걱정되는 상황이다.
  • 임금 체불 기간 중 일부는 지급되고 일부는 미지급되는 등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임금체불의 포괄일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