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 봐주겠다더니 강간미수, 누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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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봐주겠다더니 강간미수, 누범의 최후

대전고등법원 2022노308,426(병합)

음주운전과 성범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두 범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동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이었어요. 먼저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이웃 여성을 손금을 봐주겠다며 자기 집으로 유인했어요. 그곳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웃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감금 및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여러 주장을 펼쳤어요.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고의가 있었더라도 스스로 범행을 멈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사고와 강간미수 사건을 별개로 재판했어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징역 1년을, 강간미수 등 사건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범행을 멈춘 것은 자의적인 중단이 아닌 ‘장애미수’라고 보았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 전후 상황을 기억하는 점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항소심은 두 사건을 합쳐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서로 다른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된 상황이다.
  • 성범죄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범행을 멈추고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 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의 처벌과 중지미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