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사기, 일부 갚아도 소용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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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돌려막기 사기, 일부 갚아도 소용없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792,2023노1411(병합)

수십억 원 편취 후 일부 변제, 법원의 편취액 산정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백화점 아동복 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3명의 피해자를 속여 총 2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어요. 하지만 약속과 달리 빌린 돈은 대부분 기존 채무를 갚거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돌려막기'에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고수익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약속한 사업을 할 생각도, 빌린 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기망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 등 재산이 있었고, 실제로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편취액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총액에서 이미 갚은 돈을 뺀 차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돈의 용도를 속인 점,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허위 서류까지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돈의 용도를 속이고 투자를 받거나 돈을 빌린 적이 있다.
  • 높은 수익이나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허위 서류를 보여주며 시간을 끈 적이 있다.
  • 빌린 돈의 일부를 갚았으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해 금액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액 산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