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73km 음주운전, 과실비율 50%인 이유 | 로톡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시속 173km 음주운전, 과실비율 50%인 이유

대법원 2025다211106

상고기각

급차선변경 차량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의 전말

사건 개요

2021년 8월,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5차선에서 2차선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로 인해 연쇄 추돌이 일어나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치는 큰 피해가 발생했고요.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원고)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족에게 합의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한 후, 차선 변경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 보험사는 이 사고가 음주·과속 운전을 한 자사 차량 운전자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80%에 달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총 합의금의 80%인 6억 원이며, 이미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을 제외한 4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보험사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 및 시속 173km라는 엄청난 과속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과실비율은 90%에 달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원고가 지급한 합의금 7억 5천만 원이 보험약관에 따른 적정 금액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자사 운전자로부터 받은 '사고부담금'을 피고가 지급할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양측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판단했어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음주·과속은 중대한 과실이지만, 피고 차량 운전자 역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이 크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은 2억 2,500만 원이라고 판결했어요.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과실비율을 50:50으로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존중했고, 피고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상황이다.
  •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여 구상금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양측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명백하여 과실비율 다툼이 예상된다.
  • 가해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 중과실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을 낸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불법행위자 간 과실비율 및 사고부담금 공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