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던 임금 분쟁,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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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끝난 줄 알았던 임금 분쟁, 징역형으로 돌아왔다

대구지방법원 2024노1896,2023노4399(병합)

집행유예

화해권고결정 이후 이어진 피켓 시위와 온라인 명예훼손의 결말

사건 개요

한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은 퇴사 후 미용실 원장을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어요. 이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양측은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죠. 하지만 피고인은 합의 이후에도 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제3자에 대해서도 SNS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미용실 원장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성매매 알선, 뇌물 공여 등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용실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둘째, SNS에 특정 남성을 지목하며 그가 사기 조직의 일원이고 여러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켓 시위를 하고 SNS에 글을 올린 사실 자체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죠.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와 성폭력 등을 당해 억울한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당시 여러 소송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4월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먼저 SNS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범행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고소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죠. 그러나 나머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은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일에만 효력이 있고, 그 이후에 벌어진 새로운 범죄행위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민사상 화해나 합의를 한 적이 있다.
  • 합의 이후에도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시위를 계속한 상황이다.
  • 온라인(SNS 등)에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적이 있다.
  •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나서 고소가 접수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와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