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수익 보장? 8억 원대 다단계 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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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수익 보장? 8억 원대 다단계 사기

인천지방법원 2024노2043,2024노3016(병합)

특허받은 셋톱박스라더니, 알고 보니 돌려막기 사기극의 전말

사건 개요

한 회사의 대표, 마케팅 총괄이사, 센터장은 '듀얼 미러링 셋톱박스' 사업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어요. 이들은 특허를 받았고 대기업과 납품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홍보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어요. 실제로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사기였고,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8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투자자들을 속이고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들은 특허 등록, 생산 계획, 납품 계약 등 사업의 핵심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또한, 사업 자체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임에도 원금의 최대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마케팅 총괄이사는 가짜 암호화폐 투자를 미끼로 별도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대표는 자신은 기술 개발만 담당했을 뿐, 투자자 모집이나 홍보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지역 센터장 역시 자신은 부산에서만 활동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마케팅 총괄이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회사 대표가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했으며, 센터장 역시 전국적인 사업설명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마케팅 총괄이사는 두 건의 사기 사건으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마케팅 총괄이사의 변호인이 사임했음에도,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어요.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마케팅 총괄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받은 적이 있다.
  • 실체가 불분명한 신기술이나 특허를 내세운 사업에 투자했다.
  •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에 돈을 넣었다.
  • 초기 투자금으로 후속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구조로 의심된다.
  • 재판 중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지 않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필요적 변호사건에서의 절차 위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