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계 팔고 직원 돈 떼먹은 사장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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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기계 팔고 직원 돈 떼먹은 사장의 최후

대전지방법원 2021노2364,2021노2984(병합)

항소기각

횡령, 사기, 문서위조까지… 수십억 원대 피해를 낳은 연쇄 경제 범죄

사건 개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여러 개 운영하던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연쇄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리스 회사 소유의 수억 원대 기계를 몰래 팔아치우고,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어요. 또한, 기존에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이 있었음에도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챘고,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른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위임장을 위조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리스 회사 소유의 기계들을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빼돌린 행위는 업무상횡령으로 보았어요. 고철 공급을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타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연대보증 위임장을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이를 이용해 공정증서를 발급받은 것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법원의 압류 딱지가 붙은 기계를 처분한 행위에는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특히 리스 기계를 무단으로 판매한 횡령 혐의에 대해, 해당 계약은 형식만 리스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계를 담보로 돈을 빌린 '동산양도담보' 계약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기계의 실소유주는 자신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한 것은 횡령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리스 계약서에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음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횡령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이미 다른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새로운 고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빚이 있어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점 등을 근거로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심지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나쁘게 보아 총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리스나 렌탈한 물건을 소유주 동의 없이 처분한 적이 있다.
  • 직원의 급여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았다.
  •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다.
  • 타인의 인감이나 서명을 도용하여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만든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경제 범죄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