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알바인 줄 알았더니, 징역 3년 보이스피싱 가담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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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알바인 줄 알았더니, 징역 3년 보이스피싱 가담

창원지방법원 2024노666,1430(병합),2024초기898

두 번의 재판, 그리고 병합 후 더 무거워진 형량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직 활동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았어요. 이후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약 2개월 동안 총 30여 회에 걸쳐 2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돈을 건네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에요. 이로써 총 2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1,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구직을 하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은 병합되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이며 현금수거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어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6억 원을 넘지만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적 있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이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가담 정도와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