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희귀병 주장해도 성추행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3730,2020노2685(병합)
성추행 고의 인정 후 심신미약으로 감형된 사건의 전말
한 남성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이후에도 PC방 현금과 차량 내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희귀병인 '신경베체트병'으로 인한 행동장애와 충동조절장애가 범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2018년 9월, PC방에서 선불기계 작업을 하던 20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2020년 5월과 6월에는 각각 다른 PC방 카운터에서 현금 2만 원을, 주차된 차 안에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성추행 혐의에 대해 '신경베체트병'이라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부딪힌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질병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유죄를 선고했어요. 성추행에 대해서는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보아 고의성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인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성추행의 '고의'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병력과 진단서 등을 근거로 모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에 따라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범죄의 '고의'와 '책임능력(심신미약)'을 법원이 어떻게 구분하여 판단했는지에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는 의도, 즉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귀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음도 인정했어요. 형법상 심신미약은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행의 고의성'과 '심신미약'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