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마약 '드라퍼',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 로톡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텔레그램 마약 '드라퍼',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2023노1327,2024노559(병합)

여러 건의 마약 범죄,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으로 병합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2023년 4월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를 받아 활동한 '드라퍼'였어요. 이들은 대량의 마약류를 수거해 소분·포장한 뒤, 가스계량기나 단전함 등 특정 장소에 숨기고 사진을 찍어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필로폰, 합성대마, 케타민, LSD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유통하는 데 가담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판매상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들은 판매, 소지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합성대마, LSD, 케타민, 대마 등 다종의 마약류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특히 경찰의 위장거래에 응해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를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했고, 한 재판에서는 각 징역 4년을, 다른 재판에서는 각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조직적 마약 유통에 가담했고 죄책이 무겁다며, 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관련 마약류를 몰수하며 범죄수익을 추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한 적 있다.
  • 상선의 지시를 받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는 '드라퍼' 역할을 한 적 있다.
  • 필로폰, 대마, LSD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적 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마약 유통 가담 및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