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로 강제추행, 말다툼으로 상해... 결국 벌금 400만 원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악수로 강제추행, 말다툼으로 상해... 결국 벌금 400만 원

창원지방법원 2023노142,1934(병합)

벌금

사회상규를 벗어난 악수와 이웃 간 폭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두 개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는 프랜차이즈 사업 관계로 알게 된 여성 카페 사장과 그 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추행한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자신의 개 문제로 시비가 붙은 70대 이웃 노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카페 사장과 그 딸에게 악수를 하면서 손을 강하게 잡고 놓아주지 않거나, '손이 부드럽다'고 말하며 손바닥을 만지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웃 주민과의 다툼 중 상대를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과 악수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반가움과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법원들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별개의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악수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악수 시간, 형태, 발언 등을 볼 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보았어요. 상해 혐의 역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진단서 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두 죄를 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사를 명목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원치 않게 접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신체 접촉을 계속한 적이 있다.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방식으로 악수나 인사를 한 상황이다.
  • 이웃과 사소한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져 상대방이 다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회상규를 벗어난 신체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