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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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이었다

대구지방법원 2023노1627,3765(병합),2023초기10263

단순 가담 주장에도 법원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났는데요.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6,620만 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기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았을 뿐,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정식 회사에 채용되어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항변했는데요. 따라서 자신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록 범행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업무 지시, 업무 내용에 비해 과도한 수당 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범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모 관계를 인정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었고, 모든 범죄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광고를 보고 비대면으로 채용된 적 있다.
  • 정식 근로계약서 없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가명을 사용하고 고객과 대화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수당을 받은 적 있다.
  • 현금을 받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여러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따랐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