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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정당한 영업 수수료? 법원은 5억 원 알선뇌물로 봤다
대법원 2020도16093
관공서 납품 대가로 받은 돈, 영업의 대가인가 불법 로비 자금인가
한 사업가(피고인)는 특정 회사의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영업권한을 받았어요. 그는 2014년 9월부터 약 3년간 경기도교육청 산하 기관 등에 제품이 납품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총 33회에 걸쳐 약 5억 1,200만 원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회사와 정식으로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정당한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받은 돈은 불법 로비 자금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에 청탁의 대상, 시기, 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약 5억 1,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경쟁 업체의 제안 금액을 미리 아는 등 담당 공무원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정황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어요. 이는 단순 영업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로 본 것이에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피고인이 수수료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범죄 수익이 아니라고 보아 추징금에서 해당 세액을 제외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 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이나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성립해요. 실제로 청탁 행위를 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법원은 계약서 같은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봐요. 즉, 정식 영업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한 알선 행위라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활동의 실질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