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 4년이라니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 4년이라니

수원지방법원 2022노5499,2023노3186(병합)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한 남성의 최후

사건 개요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해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여러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나 무인택배함을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았어요. 이후 ATM 기기에서 수십, 수백 회에 걸쳐 총 3억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여 조직에 송금하는 범행을 저질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냈어요. 피고인은 이렇게 전달된 카드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돈을 인출하러 가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편취 금액이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어요. 이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받은 형량(징역 3년,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각각 별개의 재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현금 인출책 역할은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이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13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3억 2천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또는 '단순 업무'라는 말에 속아 타인의 지시를 따른 적이 있다.
  •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받아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경험이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한 적이 있다.
  • 범죄 조직의 하위 역할(인출책, 수거책 등)에 가담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시 단순 가담자의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