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상가 돌며 행패, 그 끝은 실형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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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상가 돌며 행패, 그 끝은 실형이었다

창원지방법원 2023노2474,3287(병합)

주점 소란, 무단 침입, 절도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빈집에 무단으로 짐을 두고 출입했으며, 퇴거 후에도 복사해 둔 열쇠로 다시 침입했어요. 또한 여러 주점과 피부미용실, 치과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자전거를 훔치거나 주점 출입문, CCTV, 화분 등을 파손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2에 거짓 신고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임대인의 허락 없이 빈집에 침입하고, 여러 영업장에서 위력을 행사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고, 주점 출입문과 CCTV 등을 손괴했으며, 공무원에게 거짓 재해 사실을 신고한 행위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들을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했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두 번째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의 범죄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주인의 허락 없이 빈집이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간 적이 있다.
  •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타인의 물건을 부순 적이 있다.
  • 장난이나 보복을 위해 경찰이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범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